장공 이십삼년
23년 봄, 장공(莊公)이 제(齊)나라에서 돌아왔다.
제숙(祭叔)이 노(魯)나라에 빙문(聘問)하러 왔다.
여름, 장공이 제나라에 가서 사직(社稷) 제사를 구경하고, 장공이 제나라에서 돌아왔다.
초(楚)나라 사람(형인, 荊人)이 노나라에 빙문하러 왔다.
장공과 제후(齊侯)가 곡(穀) 땅에서 비공식 회견을 가졌다.
소숙(蕭叔)이 장공을 알현하였다.
가을, 단묘(桓公廟)의 기둥을 붉은 칠로 칠했다.
겨울, 11월에 조백(曹伯) 사고(射姑)가 죽었다.
12월, 갑인일(甲寅日)에 장공과 제후가 호(扈) 땅에서 맹약을 맺었다.
23년 여름, 장공이 제나라에 가서 사직 제사를 구경한 것은 예(禮)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조계(曹劌)가 간언하며 말했다.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는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맹(會盟)은 상하의 존비(尊卑) 법칙을 가르치고 재물과 부세(賦稅) 사용의 절도를 정하며, 조근(朝覲)은 작위와 등급의 의리를 바로잡고 장유(長幼)의 질서를 따르며, 정벌(征伐)은 복종하지 않는 자를 토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후에게는 천자를 알현할 의무가 있고, 천자에게는 제후를 순시할 직분이 있으니, 이를 통해 크게 예의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아닌데도 군주께서 출행하셔서는 안 됩니다. 군주께서 출행하시면 반드시 기록하게 마련인데, 기록이 법도에 맞지 않는다면 후세 자손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진(晉)나라 환숙(桓叔)과 장백(莊伯)의 집안 세력이 강성해져 공실(公室)을 위협하자, 진헌공(晉獻公)이 이를 걱정하였다. 사위(士蔿)가 말했다. “부자(富子)를 제거하면, 그 나머지 공자들은 도모할 수 있습니다.” 헌공이 말했다. “그대가 가서 이 일을 시도해 보라.” 사위가 여러 공자들과 함께 계책을 세워 부자를 무고하여 제거하였다.
가을, 단묘의 기둥을 붉은 칠로 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