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
자운: "군자의 도는 비유하자면 둑과 같은 것인가? 백성들이 부족함을 막기 위한 것이다. 크게 둑을 만들어도 백성들은 여전히 그것을 넘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예로써 덕의 부족함을 막고, 형벌로써 음란함을 막으며, 명령으로써 욕심을 막는다."
자운: "소인은 가난하면 곤궁해지고, 부유하면 교만해진다. 곤궁해지면 도둑질을 하고, 교만해지면 난을 일으킨다. 예는 사람의 정에 따라 절도를 만들어 백성의 둑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이 부귀의 제도를 만들어 백성으로 하여금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해도 곤궁하지 않으며, 귀해도 윗사람에게 원망하지 않게 하니, 난이 점차 사라진다."
자운: "가난하면서도 즐거움을 좋아하고,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며, 무리가 많으면서도 편안한 자는 천하에 몇이나 되겠는가? 《시경》에 이르기를 '백성들이 난을 탐하여 차라리 독을 마신다' 하였다. 그러므로 나라를 제정하여 병거가 천 승을 넘지 못하게 하고, 도성은 백 지를 넘지 못하게 하며, 대부의 집은 백 승을 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백성들을 막았으나, 제후 중에도 여전히 배반하는 자가 있었다."
자운: "무릇 예는 의심을 밝히고 미세한 것을 분별하여 백성의 둑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귀천에 등급이 있고, 의복에 차별이 있으며, 조정에 자리가 있으면 백성들이 사양하게 된다."
자운: "하늘에 두 해가 없고, 땅에 두 임금이 없으며, 집에 두 주인이 없고, 존귀함에 두 으뜸이 없는 것은 백성에게 군신의 구별이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춘추》는 초나라와 월나라 임금의 상사를 기록하지 않았고, 예법에 임금을 하늘이라 부르지 않으며, 대부를 임금이라 부르지 않는 것은 백성이 혼란스러워할까 두려워함이다. 《시경》에 이르기를 '저 합단 새를 보아도 오히려 싫어한다' 하였다."
자운: "임금은 동성과 같은 수레를 타지 않고, 이성과 같은 수레를 타더라도 같은 옷을 입지 않으니, 백성에게 혐의가 없음을 보이는 것이다. 이로써 백성을 막았으나, 백성은 오히려 동성의 신분으로 임금을 시해할 수 있었다."
자운: "군자는 귀함을 사양하고 천함을 받아들이며, 부함을 사양하고 빈함을 받아들이면 난이 점차 사라진다. 그러므로 군자는 녹이 사람보다 위에 있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사람이 녹보다 위에 있게 한다."
자운: "한 잔의 술과 한 그릇의 고기라도 사양하고 나쁜 것을 받아도 백성은 오히려 나이를 범하고, 자리에서 사양하고 아래에 앉아도 백성은 오히려 귀함을 범하며, 조정의 자리에서 사양하고 낮은 곳에 서도 백성은 오히려 임금을 범한다. 《시경》에 이르기를 '백성들이 선하지 않아 한쪽에서 서로 원망하고, 작위를 받으면서 사양하지 않아 자신에게 이르러 망한다' 하였다."
자운: "군수는 남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천하게 여기며, 남을 먼저 하고 자신을 나중에 하니, 백성이 사양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남의 임금을 '군'이라 부르고, 자신의 임금을 '과군'이라 부른다."
자운: "이익과 녹은 먼저 죽은 자에게 주고 산 자에게 나중에 주면 백성이 배반하지 않으며, 먼저 망한 자에게 주고 남은 자에게 나중에 주면 백성이 의탁할 수 있다. 《시경》에 이르기를 '선군을 생각함으로써 과인을 기르다' 하였다. 이로써 백성을 막았으나, 백성은 오히려 죽은 자를 배반하고 호소해도 알려지지 않는다."
자운: "나라를 가진 자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녹을 천하게 여기면 백성이 사양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기술을 숭상하고 수레를 천하게 여기면 백성이 재주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군자는 말을 간결하게 하고, 소인은 먼저 말한다."
자운: "윗사람이 백성의 말을 헤아리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시혜를 하늘의 뜻으로 여기고, 윗사람이 백성의 말을 헤아리지 않으면 범하게 되며,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시혜를 하늘의 뜻으로 여기지 않으면 난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군자는 믿음과 사양으로 백성을 임하면 백성이 예로 보답함이 무겁다. 《시경》에 이르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무하는 자에게 물으라' 하였다."
자운: "선함은 남에게 돌리고 허물은 자신에게 돌리면 백성이 다투지 않으며, 선함은 남에게 돌리고 허물은 자신에게 돌리면 원망이 점차 사라진다. 《시경》에 이르기를 '너는 점을 치고 산대를 보아도 허물이 없는 말이 있도다' 하였다."
자운: "선함은 남에게 돌리고 허물은 자신에게 돌리면 백성이 선을 사양한다. 《시경》에 이르기를 '점친 이는 왕이요, 호경을 계획하였으며, 거북이 바르게 하고 무왕이 이루었다' 하였다."
자운: "선함은 임금에게 돌리고 허물은 자신에게 돌리면 백성이 충성을 일으킨다. 《군진》에 이르기를 '네가 좋은 계책과 좋은 도모가 있거든 안으로 들어가 네 임금에게 고하고, 밖에서는 순종하여 행하며 말하기를 "이 계책과 이 도모는 우리 임금의 덕이다" 하라. 아! 이는 훌륭하고 드러남이로다!' 하였다."
子云(자왈):“선즉칭친(善則稱親)하고 과즉칭기(過則稱己)하면 즉민작효(則民作孝)하나니라.《대서(大誓)》왈(曰):‘여극주(予克紂)하나 비여무(非予武)이요 유짐문고무죄(惟朕文考無罪)하며 주극여(紂克予)하나 비짐문고유죄(非朕文考有罪)이요 유여소자무량(惟予小子無良)이라.’”
子云(자왈):“군자(君子)는 지기친지과(弛其親之過)하고 이경기미(而敬其美)하나니라.《논어(論語)》왈(曰):‘삼년무개어부지도(三年無改於父之道)면 가위효의(可謂孝矣)라.’고종(高宗)이 운(云):‘삼년기유불언(三年其惟不言)이어니와 언내환(言乃歡)이라.’”
子云(자왈):“종명불분(從命不忿)하고 미간불권(微諫不倦)하며 노이불원(勞而不怨)이면 가위효의(可謂孝矣)니라.《시(詩)》운(云):‘효자불궤(孝子不匱)라.’”
子云(자왈):“목어부모지당(睦於父母之黨)이면 가위효의(可謂孝矣)니라. 고(故)로 군자(君子)는 인목이합족(因睦以合族)하나니라.《시(詩)》운(云):‘차령형제(此令兄弟)는 작작유유(綽綽有裕)하고 불령형제(不令兄弟)는 교상위유(交相為瘉)라.’”
子云(자왈):“어부지집(於父之執)은 가승기거(可以乘其車)나 불가의기의(不可以衣其衣)니 군자(君子)는 광효야(廣孝也)니라.”
子云(자왈):“소인(小人)이 개능양기친(皆能養其親)이나 군자(君子)가 불경(不敬)이면 하여변(何以辨)하리오?”
子云(자왈):“부자부동위(父子不同位)하여 이후경야(以厚敬也)니라.《서(書)》운(云):‘궐벽불벽(厥辟不辟)이면 첨궐조(忝厥祖)라.’”
子云(자왈):“부모재(父母在)시면 불칭로(不稱老)하고 언효불언자(言孝不言慈)하며 규문지내(閨門之內)에 희이불탄(戲而不嘆)하나니라. 군자(君子)가 이차방민(以此坊民)하나 민(民)이 유박어효(猶薄於孝)하고 이후어자(厚於慈)하니라.”
子云(자왈):“장민자(長民者)가 조정(朝廷)에서 경로(敬老)하면 즉민작효(則民作孝)하나니라.”
子云(자왈):“제사지유시야(祭祀之有尸也)요 종묘지유주야(宗廟之有主也)는 시민유사야(示民有事也)니라. 수종묘(修宗廟)하고 경사사(敬祀事)함은 교민추효야(教民追孝也)니라. 이차방민(以此坊民)하나 민(民)이 유망기친(猶忘其親)하니라.”
子云(자왈):“경(敬)이면 용제기(用祭器)하나니라. 고(故)로 군자(君子)는 비이폐례(不以菲廢禮)하며 불이미몰례(不以美沒禮)하나니라. 고(故)로 식례(食禮)에 주인친궤(主人親饋)하면 즉객제(則客祭)하고 주인불친궤(主人不親饋)하면 즉객불제(則客不祭)하나니라. 고(故)로 군자(君子)는 구무례(苟無禮)면 수미불식언(雖美不食焉)하나니라.《역(易)》왈(曰):‘동린살우(東鄰殺牛)하나 불여서린지약제(不如西鄰之禴祭)하여 실수기복(實受其福)이라.’《시(詩)》운(云):‘기취이주(既醉以酒)하고 기포이덕(既飽以德)이라.’ 이차시민(以此示民)하나 민(民)이 유쟁리이망의(猶爭利而忘義)하니라.”
子云(자왈):“칠일계(七日戒)하고 삼일제(三日齊)하여 승일인언이위시(承一人焉以為尸)한즉 과지자추주(過之者趨走)하여 이교경야(以教敬也)니라. 예주재실(醴酒在室)하고 제주재당(醍酒在堂)하며 징주재하(澄酒在下)하여 시민불음야(示民不淫也)니라. 시음삼(尸飲三)하고 중빈음일(眾賓飲一)하여 시민유상하야(示民有上下也)니라. 인기주육(因其酒肉)하고 취기종족(聚其宗族)하여 이교민목야(以教民睦也)니라. 고(故)로 당상관호실(堂上觀乎室)하고 당하관호상(堂下觀乎上)하나니라.《시(詩)》운(云):‘예의졸도(禮儀卒度)하고 소소졸획(笑語卒獲)이라.’”
子云(자왈):“빈례(賓禮)는 매진이양(每進以讓)하고 상례(喪禮)는 매가이원(每加以遠)하나니라. 욕어중류(浴於中霤)하고 반어유하(飯於牖下)하며 소렴어호내(小斂於戶內)하고 대렴어조(大斂於阼)하며 빈어객위(殯於客位)하고 조어정(祖於庭)하며 장어묘(葬於墓)함은 소이시원야(所以示遠也)니라. 은인(殷人)은 조어광(吊於壙)하고 주인(周人)은 조어가(吊於家)하여 시민불배야(示民不偝也)니라.”
子云(자왈):“사(死)는 민지졸사야(民之卒事也)니 오종주(吾從周)하노라. 이차방민(以此坊民)하나 제후(諸侯)가 유홍이불장자(猶有薨而不葬者)있느니라.”
子云(자왈):“승자객계(升自客階)하여 수조우빈위(受吊於賓位)함은 교민추효야(教民追孝也)니라. 미몰상불칭군(未沒喪不稱君)함은 시민부쟁야(示民不爭也)니라. 고(故)로 노(魯)《춘추(春秋)》에 진상기왈(記晉喪曰):‘살기군지자해(殺其君之子奚齊) 및기군탁(及其君卓)’이라. 이차방민(以此坊民)하나 자(子)가 유시기부자(猶有弑其父者)있느니라.”
子云(자왈):“효이사군(孝以事君)하고 제이사장(弟以事長)하여 시민불이야(示民不貳也)니라. 고(故)로 군자(君子)는 유군불모사(有君不謀仕)하되 유복지일칭이군(唯卜之日稱二君)이니라. 상부삼년(喪父三年)하고 상군삼년(喪君三年)하여 시민불의야(示民不疑也)니라. 부모재(父母在)시면 불감유기신(不敢有其身)하며 불감사기재(不敢私其財)하여 시민유상하야(示民有上下也)니라. 고(故)로 천자(天子)는 사해지내(四海之內)에 무객례(無客禮)하여 막감위주언(莫敢為主焉)이니라. 고(故)로 군(君)이 기신(其臣)에 적(適)하여 승자조계(升自阼階)하고 즉위어당(即位於堂)함은 시민불감유기실야(示民不敢有其室也)니라. 부모재(父母在)시면 궤헌불급거마(饋獻不及車馬)하여 시민불감전야(示民不敢專也)니라. 이차방민(以此坊民)하나 민(民)이 유망기친이이기군(猶忘其親而貳其君)하니라.”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효도로써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써 어른을 섬기는 것은 백성들에게 두 마음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임금이 살아 계실 때에는 벼슬을 구하지 않으며, 오직 점치는 날에만 자신을 ‘이군(二君)’이라 일컫는다. 아버지를 위해 삼년상을 치르고, 임금을 위해 삼년상을 치르는 것은 백성들에게 임금의 권위를 의심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가 살아 계실 때에는 감히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으며, 감히 사사로이 재산을 소유하지 못하니, 이는 백성들에게 상하의 구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자는 천하 안에서 손님으로서의 예가 없으니, 감히 그를 주인으로 삼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임금이 신하의 집에 이르러 동쪽 섬돌로 올라가 당 위에 자리 잡는 것은, 백성들에게 신하가 감히 자기 집을 전유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가 살아 계실 때에는 수레와 말을 선물로 주지 못하니, 이는 백성들에게 감히 마음대로 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로 백성을 막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부모를 잊고 임금에게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있다.”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예가 폐백보다 앞서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일을 먼저 하고 녹을 나중에 받게 하려는 것이다. 재물을 먼저 하고 예를 나중에 하면 백성들이 이익을 탐하게 되고, 사양함 없이 정을 직접 드러내면 백성들이 다투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는 선물을 주는 자가 있을 때, 그를 만날 수 없으면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 《주역》에 이르기를 ‘밭 갈지 않고 거두려 하며, 개간하지 않은 땅에서 잘 경작된 밭을 얻으려 하면 흉하다’ 하였다. 이러한 것들로 백성을 막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녹을 귀하게 여기고 행실을 천하게 여긴다.”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이익을 모두 차지하지 않고 백성에게 남겨준다. 《시경》에 이르기를 ‘저기에는 버려진 벼 이삭이 있고, 여기에는 거두지 않은 볏단이 있으니, 이는 과부의 이익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군자는 벼슬을 하면 농사를 짓지 않고, 사냥을 하면 고기를 잡지 않으며, 제철 음식을 먹되 진귀한 것을 힘써 구하지 않는다. 대부는 양을 잡아 앉지 않고, 선비는 개를 잡아 앉지 않는다. 《시경》에 이르기를 ‘순무와 무를 캐되, 뿌리가 나쁘다고 버리지 말라. 아름다운 명성을 저버리지 말고, 너와 함께 죽으리라’ 하였다. 이러한 것들로 백성을 막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의리를 잊고 이익을 다투다가 몸을 망치는 자가 있다.”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예라는 것은, 백성들의 음란함을 막고, 백성들의 구별을 밝히며, 백성들로 하여금 혐의가 없게 하여, 백성들의 기강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녀는 중매인이 없으면 사귀지 않고, 폐백이 없으면 서로 만나지 않으니, 남녀의 구별이 없어질까 두려워함이다. 이러한 것들로 백성을 막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스스로 몸을 바치는 자가 있다. 《시경》에 이르기를 ‘도끼 자루를 어떻게 베는가? 도끼가 없으면 안 된다. 아내를 어떻게 맞이하는가? 중매인이 없으면 안 된다. 삼을 어떻게 심는가? 밭두둑을 세로로 가로로 하라. 아내를 어떻게 맞이하는가? 반드시 부모에게 고해야 한다’ 하였다.”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아내를 맞이할 때 같은 성씨를 취하지 않으니, 이는 구별을 엄격히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첩을 살 때 그 성씨를 알지 못하면 점을 쳐서 알아본다. 이러한 것들로 백성을 막았지만, 노나라 《춘추》는 오히려 부인의 성씨를 감추어 ‘오(吳)’라 하고, 그가 죽었을 때에는 ‘맹자(孟子)가 졸(卒)하였다’고 기록하였다.”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예에 따르면, 제사가 아니면 남녀가 서로 술잔을 주고받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로 백성을 막았지만, 양후(陽侯)는 오히려 목후(繆侯)를 죽이고 그의 부인을 빼앗았다. 그러므로 큰 연회에서는 부인의 예를 폐지하였다.”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과부의 아들은, 특별히 만나 뵐 일이 없으면 벗으로 사귀지 않으니, 군자는 이를 피하여 멀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벗 사이의 사귐에 있어, 주인이 없는데 중대한 일이 없으면 그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로 백성을 막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덕보다 여색을 더 중하게 여기는 자가 있다.”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덕을 좋아하기를 여색을 좋아하는 듯이 하라. 제후는 나라 안에서 여색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여색을 멀리하여 백성의 본보기가 된다. 남녀가 물건을 주고받을 때는 직접 손을 대지 않는다. 부인을 위하여 수레를 몰 때는 왼손을 앞세운다. 고모, 누이, 딸이 출가하여 돌아왔을 때, 남자는 그들과 같은 자리에 앉지 않는다. 과부는 밤에 울지 않는다. 부인이 병들었을 때, 문병 가서는 직접 그 병을 묻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로 백성을 막았지만, 백성들 가운데는 여전히 음란함을 방탕하게 하고 종족을 어지럽히는 일이 있다.”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혼례는 신랑이 친히 신부를 맞이하여, 장인 장모를 뵙고, 장인 장모가 딸을 신랑에게 맡기니, 그가 후에 잘못을 저지를까 걱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로 백성을 막았지만, 부인들 가운데는 여전히 남편 집에서 늙지 못하는 자가 있다.”
